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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국민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
[17호] 국민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
2019.02.13.
국가인프라에 대한 양적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표(137개국 중 8위)1)에서 한국의 전력, 통신, 교통인프라에 대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근거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시장과 산업에서는 국가면적 또는 인구단위별 인프라 충족도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자가 서로에게 유리한 근거를 앞세워 논란만 지속하고 있을 뿐 정부나 시장 어느 쪽도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질적 충족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경쟁력 향상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국가인프라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양적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양적목표는 비교 국가 선택에 따라 ‘과다’ 혹은 ‘과소’가 달라질 수 있고, 1위가 되기 전까지는 과다 혹은 과소에 대한 소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 될 것이다. 또한 계획이나 기준없이 경기 활성화 혹은 고용 촉진 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2018년을 기점으로 3만 불을 넘었다.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ㆍ사회정책을 펼칠 것이며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에 대한 충족도를 기반으로 요구수준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는 국가인프라의 양적 충족 측면에서 국가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프라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국가인프라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국가인프라에 대한 충족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지수화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