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규정 일부개정 (제2176호)
-
- 첨부파일1 공포문(시행)_건설환경종합연구소.hwp
- 첨부파일2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규정.hwp
- 날짜2019-08-12 11:08:07
- 조회수884
◎ 서울대학교 규칙 제2176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규정의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개정 사유 ❍ 최근 건설환경 연구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명칭 및 업무분장 내역을 정비하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연구소 산하 연구부 및 연구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소의 고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산업체 전문가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하여 실질적인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소장 및 부소장 관련 조항 재정비(제3조) ❍ 산하 연구부 및 연구센터의 명칭 및 업무분장 내역을 재정비(제4조) - 산하 연구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를 “건설지식정보센터”로 변경하고, 업무역할을 변경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제12호) - 산하 연구센터 “동아시아교류개발연구센터”를 “동아시아도시건축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업무역할을 변경(제4조제1항, 제4조제3항제13호) - 산하 연구센터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의 업무역할을 변경(제4조제3항제15호) ❍ 연구소에 둘 수 있는 연구원의 종류에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추가(제5조제1항) ❍ 운영위원회 관련 호 신설 및 조항 정비(제6조제2항) ❍ 그 밖에 자구 수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붙임 1 규정공포문 및 신구대비표
붙임 2 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