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개정판 (2016.07.05)
2016.07.05
시행일: 2016.07.05
주요 골자
○ 신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구축에 따른 용어정비 <제3조>
○ 인건비 변경을 매월 20일까지 완료 <제11조제3항>
○ 인건비 지급을 매월 말일로 명시 <제15조제3항>
○ 연구비 발생이자를 산학협력단회계의 간접비에서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하도록 변경, 10원 미만 절사 <제18조>, <제19조>
○ (연구비 환수금 심의기구 신설) <제23조제5항>
- 위원회 구성은 산학협력(부)단장 2명, 연구운영위원 2명, 변호사 1명, 외부위원2명 총 7명으로 구성 <제23조제6항>
○ (연구비 환수금 대리납부 근거 신설)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 의견제출 절차 마련 <제23조제7항>, 대리납부 비율은 산학협력단과 관리기관 간접비 배분비율에 따름 <제23조제8항>, 대리납부 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제23조제9항>
○ 학회, 회의, 현지조사별 여비 증빙서류 명확화 <별표4>
○ 통상적 거리로 청구 시 시외여비 거리정보내역서 미제출 <별표4>
2016.05.0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및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시행일: 2016. 5. 2.
○ 주요골자:
-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 변경<별표2>
: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타 대학 학생이 참여할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별표4>
- 외부인건비 및 학생연구원 필수서류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별표4>
※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기에 두 번 제출
- 내부 시험 분석료에 대한 집행증빙서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