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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개정판 (2016.07.05)

Author
icee
Date
2016-06-02
Views
1299

2016.07.05


 시행일: 2016.07.05



주요 골자



    ○ 신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구축에 따른 용어정비 <3>


    ○ 인건비 변경을 매월 20일까지 완료 <11조제3>


    ○ 인건비 지급을 매월 말일로 명시 <15조제3>


    ○ 연구비 발생이자를 산학협력단회계의 간접비에서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하도록 변경, 10원 미만 절사 <18>, <19>


    ○ (연구비 환수금 심의기구 신설) <23조제5>


        - 위원회 구성은 산학협력()단장 2, 연구운영위원 2, 변호사 1, 외부위원2명 총 7명으로 구성 <23조제6>


    ○ (연구비 환수금 대리납부 근거 신설)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 의견제출 절차 마련 <23조제7>, 대리납부 비율은 산학협력단과 관리기관 간접비 배분비율에 따름 <23조제8>, 대리납부 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23조제9>


    ○ 학회, 회의, 현지조사별 여비 증빙서류 명확화 <별표4>


    ○ 통상적 거리로 청구 시 시외여비 거리정보내역서 미제출 <별표4>



 


 



 





 



 



 



 


 



 


2016.05.0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및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시행일: 2016. 5. 2.  


  ○ 주요골자:


    -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 변경<별표2>
         :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타 대학 학생이 참여할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별표4>

    - 외부인건비 및 학생연구원 필수서류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별표4>

          ※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기에 두 번 제출

    - 내부 시험 분석료에 대한 집행증빙서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