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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2016.03

Author
icee
Date
2016-03-28
Views
1251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및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집행 및 정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구분

주요 개정 사항

비고

인건비

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집행방법 명확화

P35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2015. 12. 7.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P40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 장 승인(2015. 12. 23.이후 적용)

P41

연구장비·


재료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도입 및 운영 *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폐지(2016. 7. 1.이후 적용)

P45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계상기준 및 방법 추가(2015. 12. 7. 이후 적용)

P45

연구활동비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내부 시험 분석료 집행 인정(2015. 8. 24. 이후 적용)

P54

설문조사비 1만원 이하 증빙자료 간소화(2015. 11. 1. 이후적용)

P59

공통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개시(2016. 1. 1.이후 협약과제 적용)


비영리기관 중 유형2 적용기관: 집행 후 3일 이내 집행결과 입력

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