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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2016.03
Author
icee
Date
2016-03-28
Views
1247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및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집행 및 정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구분 |
주요 개정 사항 |
비고 |
인건비 |
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집행방법 명확화 |
P35 |
학생인건비 |
참여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2015. 12. 7.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P4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 장 승인(2015. 12. 23.이후 적용) |
P41 |
|
연구장비· 재료비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도입 및 운영 *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폐지(2016. 7. 1.이후 적용) |
P45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계상기준 및 방법 추가(2015. 12. 7. 이후 적용) |
P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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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내부 시험 분석료 집행 인정(2015. 8. 24. 이후 적용) |
P54 |
설문조사비 1만원 이하 증빙자료 간소화(2015. 11. 1. 이후적용) |
P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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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개시(2016. 1. 1.이후 협약과제 적용) 비영리기관 중 유형2 적용기관: 집행 후 3일 이내 집행결과 입력 |
P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