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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서류 (2023.07. 수정)

Author
icee
Date
2015-03-06
Views
3534
ㅁ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첨부 확인)
ㅁ 임용대상: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등
ㅁ 임용권자: 서울대학교 총장
ㅁ 임용(위촉) 자격
- 책임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객원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수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료자 불가)
* 6개월 이내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 (수료자 불가)
* 석사과정/박사과정 재학생 추천 불가

ㅁ  인건비 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재원으로 인건비 지급
* 연구원 임용(위촉) 신청서에 인건비 재원을 명기해야 함.
* 원칙적으로 연구원은 임용된 기관에서만 연구과제 수행 가능

ㅁ 임용시기 : 매월 1회 (매월 1일)
* 연수연구원은 매월 1일/15일 가능

ㅁ 임용서류 제출: 임용일 20일전 까지 서류 제출 (3.1 요청자는 2.10까지 제출)

ㅁ 임용(위촉) 서류 목록 (관련양식: 첨부파일 3)
가. 제출서류
1) 연구원 등 임용후보자 임용 위촉 추천서 (붙임1-첨부3)
*  인건비 재원 구체적으로 명기
*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임용된 기관에서만 연구과제  수행 가능
2) 근로계약서 3부 (붙임1-첨부2)
3) 이력서
4) 졸업/학위증명서 (학사/석사/박사)
5) 경력증명서 (책임, 선임, 객원연구원 등 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
6)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7)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https://helplms.snu.ac.kr/  > 교육> 회원가입 후 강의 수료 >수료증 인쇄)
* 기존 서울대학교 적이 없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가 없는 경우) 임용 후 1개월 내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단, 임용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임용 후 15일 내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8) 겸직동의서, 재직증명서 (붙임1-첨부 4) (객원연구원/외부기관 소속자)
9) 서약서 (붙임1-첨부5)
9)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 가능 서류(외국인/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10)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1-첨부7)
11)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붙임2)
12) 교내강사(주3시간 이내) - 소속대학(원)장 겸직동의서, 경력증명서
13)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