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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2015.10.08
Author
icee
Date
2015-10-29
Views
105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내에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현행에 맞게 관리하고자「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별표 7>과 <별표 15>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첨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