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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설경제 2014.10.29 담합 사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을

Author
익명
Date
2014-11-24
Views
1135

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10281635517560148

“담합 사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을”

 
기사입력 2014-10-29 08:00: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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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발주제도 담합 영향 진단’ 보고서 마련…법·제도 성숙도 높인뒤 철퇴 내려야

입찰 담합에 대한 사후 처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입찰제도에 관한 법과 제도의 성숙도를 높인 뒤 발생한 담합에는 ‘철퇴’를 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4개 법에 중복된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규정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하고,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보장하되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권한 행사는 제3의 기구가 신고 및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고현무 교수)가 운영하는 관악지식인포럼(관지포럼)은 ‘발주제도와 관습이 공공공사 담합에 미치는 영향 진단 및 해법’이란 보고서를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서 형태로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제도와 시장의 인식, 국내 공공공사 담합 실태와 주체별 쟁점, 거래제도와 관습이 담합에 미치는 영향, 제도적인 제재와 입찰 담합 근절 가능성 등을 밀도있게 진단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찰 담합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사후 처벌 중심의 현행 법과 제도는 입찰 담합 억제보다는 오히려 담합을 유인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및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4개 법에 명시한 처벌 규정은 동일한 입찰 담합에 대해 중복 적용하고, 개별법간에 제재 조건에도 차이가 커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성숙되지 못한 거래제도와 입찰 담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촉발시키는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입찰 담합은 수익성과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승자 없이 패자만을 양산하고, 사후 처벌 중심의 제재는 입찰 참여 기피와 해외시장 입찰 참가 제한 등 시장 모두를 잃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제도와 관습 모두를 혁신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후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래제도에 관한 법과 제도의 성숙도를 높인 뒤 일어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에 기반을 둔 경쟁 촉진과 물량 배분 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이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4개 법에 중복된 입찰 담합에 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발주기관의 재량권 보장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 평가 및 사후 평가제를 강화하고, 평가시점도 현행 입찰에서 준공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없애는 수단으로 법과 제도,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권한 행사를 신고 및 조정하는 비상설 제3의 기구 설립 및 운영도 제언했다.
또 입찰 담합에 빌미를 제공하는 거래제도와 처벌 규정을 혁신하는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현재 쟁점화된 처벌 또는 추가 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