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공지사항
연구비 재원 연구물품 구매 절차 준수 안내
Author
icee
Date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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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시행 감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비 재원 연구물품 구매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연구수행 시 적용 규정을 준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부적정 구매) 사항
- 연구물품 구매 시 산학협력단을 통한 중앙구매 절차 미준수 사례
- 총액 2천만원 이상 물품 분할 구매 및 집행 사례(입찰 등 절차 미준수)
○ 연구물품 구매 적용 규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개정 2018. 5. 3.) 」[붙임 1]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주1)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붙임 2]
♣ 연구물품 중앙 구매 ▪ 중앙 구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지원부서(현행 ‘구매지원팀’)로 구매 요청하여 구매 및 계약 체결 ▪ 관련 근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2장 구매의 절차(붙임 1 참조) ※ 연구물품 입찰구매 설명자료 및 서식: SRnD-업무공통-게시판-공지사항(271번)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