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인건비 단가 적용안내

Author
icee
Date
2019-11-11
Views
1026

2019년 10월 31일 개정 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인건비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이후 계약되는 신규 연구과제(연차협약 포함)에 대해서는 개정 된 단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조항: <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나. 시행일: 2019. 10. 31.
     - 시행일 이후 신규 시작과제는 개정단가 적용 필수


다. <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에 대한 경과조치: 진행중 과제에 대한 적용은 2020. 2. 29.까지 유예할 수 있다.
      
- 진행중 연구과제 적용 방법


연구종료일

적용 방법

2020. 2. 29. 이전

적용 혹은 적용 제외 가능

2020. 2. 29. 이후

2020. 3월부터 개정 단가 적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