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Author
icee
Date
2019-11-08
Views
975
2019년 10월 31일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주요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문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연구비 집행 세목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
◆ 인건비
- 연구비 내 연구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2019.10.31.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인건비 지급 단가 변경(변경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연구원 변경 필요)
-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 연구수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를 명시
- 지원기관 기준을 우선시 하며, 상한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총 지급액의 70% 상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