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Author
icee
Date
2019-10-02
Views
87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민간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자의 자율성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을 부탁드리며, 관련한 세부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변경 주요 사항


항목

기존

변경 후

비고

연구계획 변경

-  산학협력단장 승인

- 관리기관장 승인

 

연구비 잔액 활용

- 연구성과 달성을 위한 경우 종료일 이후 최장 5년까지 연장 사용

- 산단장의 승인을 받아 종료일 이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사용


- 잔액을 연구자별로 통합관리하여 연구활동 목적으로 활용

- 지원과제의 정산의무가 없는 과제에 한함


- 통합관리제도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


 


<시행일> 2019.10.01. 부터 / 단 연구비 잔액 통합관리의 경우 민간연구비 통합관리 제도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2019.12.-2020.01.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