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Author
icee
Date
2019-09-04
Views
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2019. 9.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
○ 연구비 집행 비목 변경 (제15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연구과제추진비를 삭제하고 연구활동비로 통합
- 현행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분리
- 현행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
<공포 및 시행일>
- 2019. 9. 4.(비목변경 사항은 2019. 9. 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각 부처별 연구비 정산매뉴얼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 되며, 2019년 9월 1일 협약과제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수행중인 과제와는 관련이 없음.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전문
2.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3.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열 개정본
4. (공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