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규정
[시행 2023. 11. 1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71호, 2023.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환경 분야의 정책제안과 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 및 환경 분야의 학제적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건설 및 환경에 관한 첨단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문건설기술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공동연구와 신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적 특정 과제의 연구와 건설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7. 건설환경 관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경영지도자문 및 진단·평가
8. 건설환경 관련 지방공사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9. 그 밖에 건설환경종합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과대학장 또는 관련 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리고 부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등) ① 연구소에 운영부, 연구부, 건설정책및기술이전센터, 건설지식정보센터, 동아시아도시건축연구센터, 지진공학연구센터,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센터, 극한성능실험센터, 스마트시티연구센터, 건축도시설계연구센터, 건설환경인큐베이팅센터, 미래형교량인프라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 센터 및 실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장은 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운영부: 연구소의 운영·관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연구부: 건설환경 분야의 정책제안과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설정책및기술이전센터: 건설정책의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환경 관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경영지도자문 및 진단·평가,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4. 건설지식정보센터: 건설교육 및 연구의 지식정보 축적, 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동아시아도시건축연구센터: 동아시아의 건축과 도시, 건설환경에 관련한 제반 학술 및 기술 정보망의 구축과 국제적 공통 사업에 관한 사항
6. 지진공학연구센터: 최신 내진기술과 지진방재시스템의 개발과 체계화에 관한 사항 ]
7.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도시의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SDG6 해결을 위한 물과 위생문제에 관한 정책적, 학술적, 실증적 연구에 관한 사항
8.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자연재해, 환경재해, 인위적 재해 등에 대한 방재대책과 안전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센터: 통일 한국의 국토 및 사회기반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10. 극한성능실험센터: 극한상태에서 구조물의 거동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시설 기획·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시티연구센터: 도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공학기술의 연구에 관한 사항
12. 건축도시설계연구센터: 건축과 도시환경 분야의 계획·설계·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설환경인큐베이팅센터: 다양한 창의적 공학기술의 학제간 융합연구 진작을 위한 사항
14. 미래형교량인프라센터: 미래형 융합 기술을 활용한 도로인프라 및 교량 미래기술 연구개발, 유관 시설물로의 기술확장, 인력양성, 도로인프라얼라이언스 협업에 관한 사항
15. 한몽도시협력센터: 한국과 몽골 간 도시 및 건설 분야의 교육·연구·실무적 협력에 관한 사항
16. 행정실: 교수 학술활동 및 연구사업의 지원, 고유목적사업의 관리, 보안·관인관수·서무·회계 등 기획 및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연수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연구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각각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부과정 4학년 재학생을 보조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부소장과 운영부장, 연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직, 정원 및 임용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 전임교원, 관련연구기관 및 산업체 인사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