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와건설진단

2020.04. Vol.10 생산구조 혁신의 성공을 위한 직접시공제의 법·제도 방향 및 산업계 대응전략

Author
icee
Date
2020-04-08
Views
2243


생산구조 혁신의 성공을 위한 직접시공제의 법·제도 방향 및 산업계 대응전략

<요약>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배경

다단계 하도급 혹은 중층 하도급으로 이뤄진 수직적 생산구조 심화는 국내건설의 이미지 훼손,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 종합건설 사업자의 기술 역량 저하, 전문공사업자의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이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지했음. 수직적 생산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시공의 확대’가 생산구조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로 부상되었음.

▢ 국내 건설현장의 환경 변화와 파급 영향 예측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실행을 위해 2018년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생산구조의 핵심은 ① 기술 중심의 입찰 경쟁으로의 전환, ② 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은 완화하되, 입찰참가자격은 강화, ③ 배타적 업역 폐지, ④ 직접시공 비중 확대로 요약됨.

정부와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확정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생산구조 혁신 방안에는 ① 주 52시간 근무, ② 적정임금제 및 임금직불제 도입 확대, ③ 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기능인 등급제 도입 등이 있음.

▢ 직접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직접시공에 직영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적용 대상선정 및 직접시공의 비중 산정기준을 ‘금액’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적용 대상선정 및 직접시공 비중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범위’와 차등화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음.

직접시공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시공제 도입과 확대를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됨. 직접시공 방식을 시장과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직접시공제의 적용기준 등 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할 경우 주체별 견해 차이로 인해 논란 발생이 예상됨.

▢ 직접시공 제도 마련의 원칙과 방향 주문

국내 건설현장이 한국적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시공 관련 법․제도가 택해야 할 기본 원칙에 ① 직영시공도 직접시공에 포함. ② 직접시공 대상은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발주기관 재량에 의해 일임. ③ 직접시공 비중 산정은 계약의 총액기준으로 함. ④ 법과 정부 지침서 등에 직접시공 최소 적용률만 명시하여 발주자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 ⑤ 발주자는 직접시공 최소 적용률만 제시하고, 직접시공의 대상 선정등 계획은 입찰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문 \함.

개인이나 기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했던 방식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초정밀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불법과 편법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접시공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전략 주문

유능한 하도급자 선정만이 건설공사의 실패를 방지해 준다는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과 생산기술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시공 엔지니어링(construction engineering) 역량 강화가 필수임.

시공현장 중심 건설기업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해서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할로 되어있는 상세설계(detailed engineering)의 범위 중 시설물의 통합성(integrity), 안전(safety)과 품질(quality), 성능(performance)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법과 시공 편의성, 그리고 공사 중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된 부문은 시공 엔지니어링 역할로 이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